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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노48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D, F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 F은 쓰리 원 주식 54,000 주( 주식금액: 177,940,000원) 을 각 편 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편취한 돈이나 주식의 가치가 다액 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여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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