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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7.05 2013노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하고, 준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제1심이 이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이 이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12. 14. 22:00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1층 ‘E’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퇴근을 준비하는 피해자를 이 사건 카페 내 사무실로 불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사무실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상태로 의자에 앉으면서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히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옷을 걷어 올린 후 젖꼭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1. 23:30경 김해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참치횟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뒤 만취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인근에 있던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2. 12. 01:00경 위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제1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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