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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29. 선고 69도1150 판결
[간통][집18(3)형,029]
판시사항

간통의 고소가 있은 뒤에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이혼의 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고소는 혼인이 해소된 때 또는 이혼의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는 형소법 제229조 제1항 의 요건을 구비한 고소로 본다.

판결요지

간통의 고소가 있은 뒤에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이혼의 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고소는 혼인이 해소된 때 또는 이혼의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본건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고소로 본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은 간통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의 소를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혼인이 해소됨이 없이 또는 이혼의 소가 제기됨이 없이 위와같은 고소가 있다며는 그것은 위 법조에 위반된 고소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러한 고소가 있은 뒤에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이혼의 소가 제기되었다며는 그 고소는 위 혼인의 해소시 또는 이혼의 소제기시로부터는 장래에 향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생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 혼인의 해소시나 이혼의 소제기시 현재로 위 법조의 요건을 구비한 고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것이 고소기간을 규정한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소정의 기간내에 속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고소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그 후에 이 고소를 전제로 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공소는 적법한 고소를 전제로 한 공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간통고소는 65.7.16에 가사심판법에 의한 이혼조정신청과 동시에 제기되었으며, 따라서 그 당시에는 혼인이 해소된 바도 없고 이혼의 소가 제기된 바도 없었다는 사실 그후인 65.12.23자로 위 이혼조정이 성립됨으로서 이혼이 해소되었다는 사실 및 그 이후인66.1.13 자로 검사의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공소제기가 있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원심은 위 간통고소는 위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의 요건을 구비한 것이 아니므로 이점에 있어 벌써 부적법하니 이 사건 검사의 공소는 적법한 고소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것이여서 그 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고소 후 공소제기 전에 혼인의 해소가 있었다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원판결의 이와같은 판단은 앞에서 설시한 당원의 견해와 상반되는 것이여서 유지될 수 없다. 위 원심은 모름지기 위 이혼조정의 성립일 현재로 이 사건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의요건을 구비하게 된 것으로 보고 그때가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소정의 고소기간내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먼저 가린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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