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6나207580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B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무역 도소매업, 화학제품의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물티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 피고 D은 감사이다.

나.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금전 지급 1) 원고의 대표자 E은 2012년 7월 말경 F의 소개로 피고 C, D을 알게 되었는데, 위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자금 부족으로 물티슈 제조 및 판매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업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2. 8. 17. 피고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이후에도 물티슈 제조판매 사업 등 피고 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경영참여를 조건으로 한 투자를 받고자 하였고, 그 무렵 E을 만나 투자유치 문제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경영난 해결방안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3) 피고들은 2012년 11월경 원고와, ①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운영자금을 받는 대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수입금을 관리하고, ② 피고들은 피고들 및 G의 각 채무상태, 피고 회사의 지출금액, 운영 관련 사항 등을 보고하며, ③ 운영자금에 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면 원고가 지출결의서 내용을 검토한 후 결재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4) 원고는 2012년 12월경 피고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로 피고 회사의 수입금 전부를 입금받아 관리하였고, 피고들은 2012년 12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원고가 제공한 양식에 맞춰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고 업무사항을 보고하였으며, 원고는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