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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2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9.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27 세 )에게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 신용카드가 안 된다.

23만 원을 빌려 주면 내일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자신의 농협 계좌로 23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1. 9.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12.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 조카가 충주 충 대병원에 있는데, 병원비가 없어 퇴원을 못 시키고 있다.

병원비 20만 원을 빌려 주면 이달 15일에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자신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2011. 9. 12.부터 2011. 9. 19.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1. 9. 12.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 조카가 퇴원하면 우리집에 같이 있어야 하는데, 조카가 사용할 물건이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 주면 물건을 산 대금과 이전에 빌린 43만 원을 모두 이달 15일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이나 위 43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삼성카드 1 장을 교부 받았고, 이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66,320원 상당 물건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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