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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1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경 부산 동래 온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사업자금이 융통이 안 되니 1,000만 원 이상 빌려 주면 1 달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00만 원을 피고 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5. 8. 1,000만 원, 2014. 5. 19.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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