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8.20 2018나12129
감리용역대금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6,20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C는 2011. 12. 16. 토목감리업 부분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D는 2012. 12. 28. 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을 하였다. 주식회사 E는 2015. 2. 11. 토목감리업 부분을 분할한 후 인터넷 신문사업 등을 목적으로 추가하여 원고(2016. 10. 7.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T)를 설립하였다(이하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를 구분하지 않고 일컬을 때는 위 회사들을 통틀어 ‘C’라고 한다

). 2) 피고는 진안군 U 및 임실군 V 일대 토지 763,000㎡에 ‘F온천 관광지’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목적으로 2000. 6. 2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규정은 별지와 같다

피고가 2004. 5.경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에 첨부된 2004년 변경 정관을 기준으로 한다

(갑 제503호증) . 나.

감리용역계약의 체결 1) 2007. 9. 7.자 감리용역계약 C는 2007. 9. 7.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07. 9. 10.부터 2008. 9. 9.까지, 용역대금 2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정하여 F온천 부지 조성사업 관련 토목공사에 대한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2007. 9. 7.자 용역계약'이라 한다

). 2) 2008. 9. 9.자 F온천 부지 조성사업 토목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 C는 2008. 9. 9. 피고와 사이에 다시 계약기간 2008. 9. 10.부터 2009. 9. 9.까지, 용역대금 275,000,000원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의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위 계약의 계약기간 및 용역대금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변경계약 체결일 변경(연장) 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