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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1가합6733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917,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1.부터 2013. 2.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삼광종합건설 주식회사(2011. 4. 1. 명칭이 티엘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삼광종건이라 한다)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07. 9. 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피고로부터 ‘연천백학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790,866,200원, 공사기간 2007. 9. 28.부터 2010. 3. 27.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은 ①피고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고(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②그 외에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을 아래 변경계약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순번 계약일 공사대금(단위: 원) 계약기간 원래 계약 2007. 9. 28. 14,790,866,200 2007. 9. 28. ~ 2010. 3. 27. 1 2008. 7. 31. 15,247,662,100 변경 없음 2 2008. 10. 22. 15,656,386,900 변경 없음 3 2009. 2. 20. 16,254,281,900 변경 없음 4 2009. 7. 28. 15,390,654,900 변경 없음 5 2009. 9. 11. 15,984,142,900 변경 없음 6 2010. 3. 25. 변경 없음 2007. 9. 28. ~ 2010. 8. 27. 7 2010. 6. 24. 16,966,807,000 변경 없음 8 2010. 8. 26. 변경 없음 2007. 9. 28. ~ 2010. 11. 27. 9 201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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