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3 2019고정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05:20경 파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