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2.11 2020고단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21: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하양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당하던 피해자 E(남, 67세)을 피고인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제5, 6번 골절, 척추관 협착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