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516434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316,392원 및 그 중 17,497,783원에 대하여 2006. 4. 26.부터 2006. 7.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316,392원(대위변제잔액 17,497,783원 확정된 지연손해금 22,453,151원 확정손해금 3,365,458원)과 그 중 17,497,783원에 대하여 2006. 4. 26.부터 2006. 7. 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소장 최후 송달일인 2016. 9. 2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과 판단 피고 B는, 주채무자인 피고 A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갚을 의지를 밝히고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