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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5 2018가합703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2004. 12. 3.부터 인도에서 거주하였고, 원고 A는 인도국인으로서 원고 B와 결혼하고 2005. 5.경부터 인도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갑 제26호증의 2). 나.

피고들은 2010. 1.경 설립한 ‘E 유한회사’ 명의로 2011. 5. 18. 인도 F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G 유한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5. 17.까지, 임대차보증금 90만 루피, 월 차임 25만 루피(2011. 9. 17.까지), 30만 루피(2011. 9. 18. 이후)로 정하여 임차한 뒤 ‘H’이라는 상호로 게스트하우스(이하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갑 제5호증의 3). 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3. 10.경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운영권의 양도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원고 A와 피고 C은 2013. 12. 6.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운영권을 2억 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들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3. 12. 6.부터 2014. 4. 18.까지 피고들에게 양수대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5호증의 1, 7, 을 제1, 2호증,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원고들은 2014. 4. 9.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4. 18.부터 2017. 4. 17.까지, 임대차보증금 90만 루피, 월 차임 35만 루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4. 4. 11.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을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9). 마.

(1) 원고들은 2014. 11.경 '피고들이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에 관하여 숙박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수익성이 없음에도, 원고들에게 숙박업허가를 받았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들로부터 양도대금 2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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