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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1가합27030,2011가합28408(병합)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원고 겸 피고

주식회사 삼선로직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2인)

피고 겸 원고

진양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정해덕 외 1인)

변론종결

2011. 8. 19.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자 2010회확256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인가한다.

2. 2011가합27030호 사건의 소송비용은 원고 겸 피고 주식회사 삼선로직스가, 2011가합28408호(병합)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고 겸 원고 진양해운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1가합27030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자 2010회확256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겸 원고 진양해운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한다)의 채무자 원고 겸 피고 주식회사 삼선로직스(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한다.

2011가합28408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자 2010회확256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미화 52,000,000달러(조사확정결정금 미화 24,187,113달러 포함)임을 확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6호증,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정기용선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⑴ 2007. 8. 14. 피고가 원고에게, 건조 중인 JINYANG N.B-1(TBN)((선박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제1선박’이라 한다)을 용선료 1일 미화(이하 같다) 18,700달러, 복하주선료(address commission) 2.5%, 중개수수료 1.25%, 용선기간 인도시부터 5년(용선자의 선택에 따라 1개월을 가감할 수 있음), 인도기간 2009. 6. 1.부터 2009. 8. 30.까지 또는 2009. 12. 1.부터 2010. 2. 29.까지(그 후 피고의 선택에 의해 2009. 12. 1.부터 2010. 2. 29.까지로 확정됨)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⑵ 2007. 8. 14. 피고가 원고에게, 건조 중인 JINYANG N.B-2(TBN)(선박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제2선박’이라 한다)를 용선료 1일 18,400달러, 복하주선료(address commission) 2.5%, 중개수수료 0.625%, 용선기간 인도시부터 5년(용선자의 선택에 따라 1개월을 가감할 수 있음), 인도기간 2010. 3. 1.부터 2010. 6. 30.까지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⑶ 2008. 9. 2. 피고가 원고에게, 건조 중인 JINYANG N.B-2(TBN)(선박번호 3 생략, 이하 ‘이 사건 제3선박’이라 한다)를 용선료 1일 21,500달러, 복하주선료(address commission) 2.5%, 중개수수료 1%, 용선기간 인도시부터 5년(용선자의 선택에 따라 2개월을 가감할 수 있음), 인도기간 2009. 8. 1.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이 법원은 2009. 3. 6. 16:00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2009회합24호) 을 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2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⑵ 이에 따라 피고는 관리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또는 그 이행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고, 관리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확답할 기간을 3회 연장받은 후 2009. 7.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주1) 에 기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

⑴ 피고는 2009. 7. 29.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인해 102,189,720달러(= 이 사건 제1계약 32,834,070달러 + 이 사건 제2계약 32,290,800달러 + 이 사건 제3계약 32,834,070달러)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관리인은 채무부존재를 이유로 이를 전부 부인하였다.

⑵ 이에 따라 피고는 관리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0회확256호 로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1. 2. 23.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24,187,113달러임을 확정한다.‘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종결

그 후 2011. 5. 18.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2. 이 사건 제1, 2계약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주2) 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제1, 2계약의 해지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 2선박의 최종 인도기한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선박을 인도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해지로 인해 피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제12호증, 을 제29호증의 1 내지 4, 을 제33호증의 1 내지 제34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오리엔트조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오리엔트조선(이하 ‘오리엔트조선’이라 한다)은 2007. 5. 24. 인터내셔날 탱커 쉬핑 코 엘티디(INTERNATIONAL TANKER SHIPPING CO., LTD, 이하 'ITS'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선박에 관한 건조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2007. 7. 11. 오리엔트조선, ITS,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 2선박에 관한 건조계약의 매수인을 ITS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당사자변경계약이 체결된 사실, ③ 2007. 8. 27. 오리엔트조선, 피고, 제이와이 나비스 넘버4 쉽홀딩 에스에이(JY Navis No.4 Shipholding S.A, 이하 ‘제이와이 나비스 넘버4’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제1선박에 관한 건조계약의 매수인을 피고에서 제이와이 나비스 넘버4로 변경하기로 하는 당사자변경계약이, 오리엔트조선, 피고, 제이와이 나비스 넘버2 쉽홀딩 에스에이(JY Navis No.2 Shipholding S.A, 이하 ‘제이와이 나비스 넘버2’라 주3) 한다) 사이에 이 사건 제2선박에 관한 건조계약의 매수인을 피고에서 제이와이 나비스 넘버2로 변경하기로 하는 당사자변경계약이 각 체결된 사실, ④ 제이와이 나비스 넘버4는 오리엔트조선에 이 사건 제1선박에 관한 1차 선수금으로 2007. 8. 31. 5,025,000달러, 2007. 9. 4. 1,675,000달러 합계 6,700,000달러를 지급한 사실, ⑤ 오리엔트조선은 2009. 3. 19. 덕광중공업 주식회사의 절단작업장에서 이 사건 제1선박의 건조를 위하여 강재절단을 시행한 후 제이와이 나비스 넘버4에 2009. 3. 25.까지 2차 선수금 67,000,000달러를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실, ⑥ 제이와이 나비스 넘버4가 2009. 3. 25.까지 2차 선수금을 지급하지 않자, 오리엔트조선은 다시 2009. 3. 30., 2009. 4. 24. 및 2009. 5. 8. 3회에 걸쳐 제이와이 나비스 넘버4에 2차 선수금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 ⑦ 그럼에도 제이와이 나비스 넘버4가 2차 선수금을 지급하지 않자, 오리엔트조선은 2009. 11. 16. 이 사건 제1선박에 관한 건조계약을 해제한 사실, ⑧ 제이와이 나비스 넘버2는 2007. 8. 31. 오리엔트조선에 이 사건 제2선박에 관한 1차 선수금으로 6,700,000달러를 지급한 사실, ⑨ 오리엔트조선은 2010. 1. 6. SJ정밀 주식회사의 절단작업장에서 이 사건 제2선박의 건조를 위하여 강재절단을 시행한 후 제이와이 나비스 넘버2에 2010. 1. 13.까지 2차 선수금 67,000,000달러를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실, ⑩ 제이와이 나비스 넘버2가 2010. 1. 13.까지 2차 선수금을 지급하지 않자, 오리엔트조선은 2010. 1. 22. 제이와이 나비스 넘버2에 ‘7일 이내에 2차 선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제2선박에 관한 건조계약을 해제하겠다.’라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 ⑪ 그럼에도 제이와이 나비스 넘버2가 2차 선수금을 지급하지 않자, 오리엔트조선은 2010. 2. 1. 이 사건 제2선박에 관한 건조계약을 해제한 사실, ⑫ 2011. 7. 15. 오리엔트조선과 제이와이 나비스 넘버4 및 넘버2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오리엔트조선의 위 해제는 적법하므로, 오리엔트조선은 이미 지급받은 1차 선수금을 제이와이 나비스 넘버4 및 넘버2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라는 취지로 중재판정이 내려진 사실, ⑬ 피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건조대금을 조달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 사건 제1, 2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원고도 위 담보제공에 동의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2009. 3. 6.자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제1선박의 최종 인도기한이 2010. 2. 29., 이 사건 제2선박의 최종 인도기한이 2010. 6. 30.인 사실, 원고가 2009. 7. 15. 이 사건 제1, 2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제1, 2계약의 해지일로부터 이 사건 제1, 2선박의 최종 인도기한까지의 잔여기간(이 사건 제1선박 약 7개월, 이 사건 제2선박 약 11개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2009. 3. 6.) 및 이 사건 제1, 2계약의 해지(2009. 7. 15.) 당시 이 사건 제1, 2선박의 공정 정도, 피고의 자금조달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2계약의 해지일인 2009. 7. 15.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선박의 최종 인도기한까지 이 사건 제1, 2선박을 인도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⑴ 나아가 이 사건 제1, 2계약의 해지로 인해 원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2계약의 해지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제1, 2계약에서 정한 용선료에서 이 사건 제1, 2계약의 해지일인 2009. 7. 15. 무렵의 시장용선료를 공제한 금액에 용선일수를 곱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악천후 등 통상 휴항기간에 해당하는 용선료와 중간이자, 사업위험분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기용선계약의 경우 선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악천후 등 통상 휴항기간에 해당하는 용선료와 사업위험분을 공제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10년간 전체금액의 34%만 분할 변제받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⑵ 이 사건 제1계약의 경우,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7. 15. 무렵 이 사건 제1선박에 관한 시장용선료가 11,305달러{발틱선물지수(BFA) 기준}인 사실, 용선일수가 1,796일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제1계약의 용선료가 1일 18,700달러, 복하주선료가 2.5%, 중개수수료가 1.25%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액수는 12,783,366달러{= 7,395달러(= 18,700달러 - 11,305달러) × 1,796일 × 0.9625(= 1 - 0.025 - 0.0125), 달러 미만 버림(이하 같다)}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제2계약의 경우,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7. 15. 무렵 이 사건 제2선박에 관한 시장용선료가 11,842달러{발틱선물지수(BFA) 기준}인 사실, 용선일수가 1,795일 정도인 사실(다툼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제2계약의 용선료가 1일 18,400달러, 복하주선료가 2.5%, 중개수수료가 0.625%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액수는 11,403,747달러{= 6,558달러(= 18,400달러 - 11,842달러) × 1,795일 × 0.96875(= 1 - 0.025 - 0.00625)}라 할 것이다.

⑶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1, 2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합계 24,187,113달러(= 12,783,366달러 + 11,403,747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⑷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이 사건 제1, 2계약의 해지일인 2009. 7. 15.이 아니라 최초의 확답기한인 2009. 3. 19.이고, 시장용선료는 발틱 건화물 종합 운임지수(BDI)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손해액은 이 사건 제1계약의 경우 미화 24,202,828.65달러, 이 사건 제2계약의 경우 미화 23,955,172.50달러라고 주장하나,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이 사건 제1, 2계약의 해지일인 2009. 7. 15.로, 시장용선료는 발틱선물지수(BFA)를 기준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3계약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제3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제3계약에서 정한 용선료와 이 사건 제3계약의 해지일 무렵의 시장용선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일실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27,360,042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관리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일실손해는 피고가 이 사건 제3선박의 최종 인도기한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제3선박을 적법하게 인도하여 이 사건 제3계약을 이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다.

⑵ 살피건대, 이 사건 제3선박의 최종 인도기한이 2009. 12. 31.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9호증, 을 제17, 18, 19호증, 을 제23호증 내지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12. 6. 양저우 나카니쉬 쉽빌딩 코 엘티디(YANGZHOU NAKANISHI SHIPBUILDING CO., LTD, 이하 ‘양저우 나카니쉬 쉽빌딩’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제3선박에 관한 건조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08. 7. 25. 양저우 나카니쉬 쉽빌딩에 이 사건 제3선박에 관한 1회 분할금으로 7,800,000달러를 지급한 사실, 양저우 나카니쉬 쉽빌딩은 2008. 10. 10. 이 사건 제3선박의 건조를 위하여 강재절단을 시행한 후 피고에게 2회 분할금 27,800,000달러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사건 제3선박에 대한 건조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강재절단 및 환급보증장을 수령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2회 분할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제3선박에 대한 2008. 6. 13.자 공정표에 의하면, 이 사건 제3선박은 2008. 8.경 강재절단을 시작하여 2009. 1.경 블록제작을 마치고, 2009. 9.경 인도되도록 예정되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제3선박의 건조는 2009. 3.경 피고와 양저우 나카니쉬 쉽빌딩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단된 사실, 원고가 2009. 4. 15.경 전문검선업체인 Andrew Moore & Associates Ltd.(이하 ‘AMA’라 한다)에 의뢰하여 이 사건 제3선박의 공정 정도와 인도예정일자에 대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9. 4. 15. 당시 이 사건 제3선박의 건조공정은 철판절단 작업의 10%만이 끝난 상태로서 예정된 일정보다 매우 지연되었고, 피고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선박건조 작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블록제작 작업이 2009. 5.경 시작되는 등 당시 계획 중인 건조일정대로 선박건조공정이 진행될 경우 선박인도는 2010. 3.경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양저우 나카니쉬 쉽빌딩은 2009. 6.경 스스로 피고 또는 다른 매수인을 위해 이 사건 제3선박의 건조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후 2개의 블록을 완성한 사실, 피고는 2009. 7. 15. 이 사건 제3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양저우 나카니쉬 쉽빌딩에 2회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09. 7. 23. 양저우 나카니쉬 쉽빌딩에 2회차 분할금의 지급을 2009. 12.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선박과 달리 이 사건 제3선박의 경우 자체 자금조달 방식으로 건조대금을 마련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3계약의 해지일인 2009. 7. 15.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3선박의 최종 인도기한까지 이 사건 제3선박을 인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3선박의 최종 인도기한까지 이 사건 제3선박을 인도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 때문이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3선박을 인도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창원(재판장) 박소영 박종환

주1)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주2) 제121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3) 제이와이 나비스 넘버4와 제이와이 나비스 넘버2는 피고가 편의치적을 위해 파나마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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