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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6가합236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부산지방법원 2015. 12. 16.자 2012회확53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나마 공화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선박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조강해운 주식회사(이하 ‘조강해운’이라 한다)는 원고의 모회사이며, 주식회사 오리엔트조선(이하 ‘오리엔트조선’이라 한다)은 선박건조회사이다.

오리엔트조선은 2012. 3. 22. 부산지방법원 2012회합3호 오리엔트조선은 2010. 8. 9. 부산지방법원 2010회합11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2. 1. 27.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가 다시 같은 법원 2012회합3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2012. 7. 2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A, B이 회생채무자인 오리엔트조선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7. 3. 13. B이 해임되고, 2017. 4. 17. C이 새로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공동관리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오리엔트조선의 공동관리인을 모두 ‘피고’라고 한다). 나.

조강해운은 2007. 8. 9. 오리엔트조선과 사이에 선체번호 OSN-1006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금을 미화 34,200,000달러로 하는 선박건조계약 이하 ‘이Article I 이하 'Article

I. 3. (a)'의 경우 ‘제1조 제3항 (a)호'로 번역한다. .

서술 및 선급(description and class)

3. 등급, 규정 및 규칙 (a) 이 사건 선박은 한국선급의 현재 규정 및 규칙에 합당하게 건조되어야 한다.

(b) 한국선급의 규정, 규칙 및 요건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현재 공표되고 효력을 가지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Article

Ⅲ. 선박건조대금의 조정

1. 선박인도의 지연 (c) 그러나, 만약 선박의 인도가 이 사건 계약이 건조자(오리엔트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선박인도기한으로 정하고 있는 인도기일을 180일 이상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위 180일이 경과한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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