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가합403
항만종사자교육훈련허용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허용하라.

2....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4. 12. 2. 울산광역시의 항만운송사업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인데, 2015. 8.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에게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허가지역을 울산광역시로, 허가직종을 항만하역으로, 허가기간 종료일을 2018. 8. 2.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항만종사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항만운송ㆍ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의 항만종사자 교육훈련 거부와 가처분결정 등 원고는 2015. 12. 4.부터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2016. 9. 5. 피고를 상대로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허용하라는 등의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16. 12. 28.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허용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6카합314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7. 1. 5.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17. 2. 16.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7카합5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인가결정’이라고 한다). 피고의 항만종사자 교육훈련 재거부와 간접강제결정 등 원고는 가처분인가결정에 따라 2017. 2. 22. 피고에게 소속 조합원 12명에 대한 2017년도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피고는 2017. 2. 27. 2017년도 항만종사자 교육훈련 계획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