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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266181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58,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회사에 2011. 6. 27. 입사하여 C 기종의 부기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9. 5. 이직을 이유로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6.부터 2016. 4. 5.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에서 C 부기장 전환훈련(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이수하였는데, 위 훈련 당시 피고는 「운항승무원 교육훈련 복무절차(이하 ’이 사건 복무절차‘라 한다

)」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절차에서 정한 교육훈련 의무복무 조항을 포함한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이를 배상하기로 서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교육훈련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다. 이 사건 복무절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9. 의무복무의 대상이 되는 교육훈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훈련을 마친 운항승무원은 교육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

◇ 7.9.3. 부기장이 기종을 전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부기장전환훈련) ◈ 7.10. 의무복무기간의 산정 ◇ 7.10.1. 의무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c. 7.9. 다항에 해당하는 경우(부기장전환훈련) 교육훈련 종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7.10.2.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점은 마지막 교육훈련의 종료 익일로 한다.

◇ 7.10.3. 의무복무 기산점은 마지막 교육훈련을 기준으로 정한다.

◈ 7.11. 교육훈련비의 상환 ◇ 7.11.1. 7.9.항에서 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운항승무원은 교육훈련 종료 후 본 절차 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의무 복무하여야 하며,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 한 경우, 해당 운항승무원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회사가 부담한 교육훈련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 7.11.2. 교육훈련비는 교육훈련 및 진행에 소요되는 직접 또는 간접의 경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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