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00:58 경 청주시 청원 구 내 덕로 5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청주 내 덕 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상당구 중 고개로 289에 있는 한국종합 문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음. 음주 운전 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