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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37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73』 피고인은 2013. 10. 5. 09:50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새대학교 캠퍼스 내 백주년 기념관 앞에서 "여성부 OUT, 닳고닳은갈보 OUT, 양뽕맞아 화냥년질 서양좆이 최고더냐."등 여성을 폄하하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가로54X세로78) 4개를 화단에 세워두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연세대학교 C 4학년 피해자 D(23세)이 피켓내용에 대해 항의하면서 학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대학생 5-6명, 고교생 약 15명, 학부모 약 10명 등 30여명이 듣는 자리에서 "이 문구를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것은 당신이 창녀이고, 걸레라는 것이다. 씨를 뿌리면 어디에 뿌렸는지 모르지만, 그 씨를 받는 사람은 콩인지 팥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자가 정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같은 날 10: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연세대학교 E이“수시모집 논술시험일이어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으니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교내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0여분간 위 E이 관리하는 건조물인연세대학교 교내에서 나가지 않아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014고정375』

3. 모욕 피고인은 2013. 9. 30. 11:55경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1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비생계형 창녀 OUT, 닳고 닳은 갈보 OUT, 양뽕맞아 화냥년질 서양좆이 최고더냐 정액받이 변기 OUT,'이라고 기재된 가로 50cm, 세로 70cm 크기의 피켓 4장을 목에 걸고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과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위와 같이 기재된 피켓을 볼 수 있게 하고, 시위의 취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는 '이화여대를 상대로 1인시위 중이다'라고 알려,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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