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76고합22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6. 6. 15.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각 유언비어 날조유포의 점에 관하여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를, 야간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3조 제1항을 각 적용한 다음, 위 각 죄를 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자, 광주고등법원은 1976. 12. 1.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고(광주고등법원 76노357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8. 1. 16.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호에 기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재심청구를 하였다.
광주고등법원은 2019. 2. 11. 재심대상판결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을 선고하였는데 그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항고기간의 도과로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