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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84. 2. 22. 선고 83가합93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4(1),275]
판시사항

채권인 임차권에 터잡아 그 점유를 침탈중인 제3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판결요지

무릇 대항력을 갖추지 아니한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한 채권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이어서 임차권자로서는 그 채권을 침해한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그 점유의 회수를 구할 수는 없다.

원고

노병완

피고

이계자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안양시 관양동 599의 2 위 지상 나동 206호 철근 콩크리트 스라브 4층 내 2층, 건평 52평방미터를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청구취지 기재의 아파트 나동 206호는 소외 송재홍의 소유인데 이에 대하여 1982. 8.초 전세입자 명의를 원고로 하여 전세금 3,500,000원, 전세기간 12월로 된 전세계약이 동 소외인과의 사이에서 체결된 사실 및 현재 피고가 위 가옥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전세권자가 누구인가의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피고는 위 계약은 외형상으로만 원고의 명의로 한 것일뿐, 실제로는 소외 고재환이 전세입자로 되어 체결하고 그 전세보증금도 모두 소외 고재환이 가옥소유자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전세권자는 소외 고재환이므로, 원고는 위 가옥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고, 피고는 그 실질적인 전세권자인 소외 고재환에게서 그 점유를 양도받아 위 가옥에 입주,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증인 정정례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그 명의로 위와 같은 가옥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스스로는 위 가옥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소외 고재환으로 하여금 위 가옥에 입주하여 이를 점유 사용토록 하였으며 따라서 원고는 위 가옥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바도 없는 사실, 그후 소외 고재환은 1982. 12. 말경 위 가옥에서 퇴거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위 가옥에 입주케 함으로써 그후 현재까지 피고가 이를 점유 사용중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을 각 호증의 기재나 증인 이근목, 증인 정남근의 각 증언들만으로는, 계약명의인과는 관계없이 소외 고재환이 실질적인 전세권자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인 송재홍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소유자인 소외 송재홍으로서도 소외 고재환이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며, 달리 소외 고재환이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가옥의 전세권자는 그 계약명의대로 어디까지나 원고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가옥의 적법한 임차권자(전세권자)로써, 또는 원고가 위 가옥의 임차권에 따른 점유권자이므로 그 점유 침탈에 따른 반환청구로써, 피고에게 위 가옥의 명도를 구한다는 것인바 무릇, 대항력을 갖추지 아니한 전세권 또는 임차권은 다만 전세권 실정자 또는 임대인에 대한 채권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이어서 그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로서는 그 채권을 침해한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원고가, 그 대항력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임차권자(전세권자)로서 그 임차권에 터잡아 피고에게 직접 위 가옥의 명도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 소외 고재환으로 하여금 위 가옥에 입주하여 이를 직접 점유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그 직접점유자로 된 소외 고재환이 그 의사에 따라, 피고에게 그 점유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위 가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피고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점유권에 터잡아 가옥명도를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유있음에 대한 주장 입증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화(재판장) 최원현 이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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