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900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11: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영동대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71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가 서행을 하며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약 7초가량 경음기를 울리고, 이에 피해자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었음에도 피해자의 차량 좌측에 가까이 붙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할 듯이 3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이를 우측으로 피하려던 피해자의 택시가 가드레일에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1,203,3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