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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25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받아 2012. 3. 26.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에서 펜션 건축,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C는 위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서 전화를 이용하여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 판매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09. 2. 2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가평군 F 소재 토지 30평을 3,900만 원에 매수하면 반드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 소재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로 중도금, 잔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아직 부동산을 완전히 확보하지도 못하였고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5억 원 상당이며 매월 5,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어 자금사정상 잔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급한 회사 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일부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 매매 약정과 같이 제대로 매매계약을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7.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3,900만 원, 2010. 4. 하순경 등기이전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30. 위 E 사무실에서 직원인 C에게 "경기도 가평군 G 소재 토지가 회사 소유인데, H전철역이 들어설 예정이라서 땅값이 분명히 오른다.

텔레마케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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