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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6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1. 3.경까지 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 30.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108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소속 텔레마케팅 직원인 피해자 D에게 “B가 경기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13,100㎡를 매수하였는데, 그 임야 중 1필지로 분할될 ‘F’ 구역 330㎡를 6,500만 원에 분양해주겠다. 잔금까지 치르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G 소유인 위 임야를 대금 7억 9,260만 원에 매수하고 그 계약금으로 불과 2,000만 원만을 지급해둔 상태로, 2009. 2. 15.자로 도래하는 1차 중도금 2억 6,000만 원의 지급기일이 임박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마련하지 못한데다가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매월 약 7,000만 원이 소요되는 회사 운영경비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임야대금이 아닌 운영경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더라도 다른 자금으로 위 임야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받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분할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30.경 토지 매매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09. 2. 10.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9. 2. 17.경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14.경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임야 중 1필지로 분할될 ‘H’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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