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 및 이 사건 반소 중 인도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사안의 개요 포항시 남구 G리 일원 토지 749,495㎡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2000. 3. 30.경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고, 이어서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 인가 및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사실, 이후 수차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사업 대상 지역은 포항시 남구 G리ㆍH리 일원 534,735㎡로 최종 변경되었고, 피고는 2016. 10. 24. 포항시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고서 2016. 12. 1.경 이 사건 사업의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 이를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반소 청구취지 기재 토지상에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건물, 시설 등을 소유하고서 콩나물 재배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본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으로 원고의 콩나물 재배 영농손실분 26,699,000원, 이주비 등 제반비용 7,000,000원 합계 33,699,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로 2000. 7. 1.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이고[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부칙 제2조],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시행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 등 및 장애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법 제40조 제1항), 다만 그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데, 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그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하고,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