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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25323
건물 등 지장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1. 5. 18. 경상남도도지사로부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구획법’이라 한다

)에 따라 울산 울주군 K 일원 286,800㎡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을 인가받았다(위 인가 후 토지구획법은 폐지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는 폐지 전 토지구획법이 적용된다). 피고와 선정자들은 위 사업지구 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인 L의 상속인이다.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2014. 9. 5.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K 일원 토지에 관한 환지계획(예정지 인가를 받은 후, 2014. 10. 2.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다.

원고는 2016. 6. 14. 사업구역 내 지장물을 철거하고 조성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울주군수로부터 건축물 등의 이전 및 제거허가를 받았다.

위 허가에는 '건축물과 장애물 등을 이전 또는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함. 단, 소유권자와 점유자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보상금을 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상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전하거나 제거할 때까지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는 취지의 조건이 부여되었다.

원고는 L의 상속인인 피고와 이 사건 지장물 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에 대해 이견이 있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2.경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다.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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