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420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말경부터 2016. 7. 4.까지 부산 금정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 25평 면적에 탁자 8개, 방 2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오리 숯불 구이, 흑염소 숯불 구이, 파전, 소주, 맥주 등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여 하루 평균 15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E의 확인서
1. 위반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