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66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7. 중순경부터 2017. 4. 6.까지 경산시 B에서 약 2,640㎡ 규모의 닭 사육시설 7개 동을 이용하여 닭을 사육함으로써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각 담당공무원) 작성의 확인서
1. E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현장사진, 위성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