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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3.15 2016나122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2. 11.부터 2014. 1. 15.까지 피고에게 합계 298,63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합계 199,452,500원을 변제받았는데, 위 변제받은 돈 중 이자는 20,322,500원이고, 원금은 179,13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19,500,000원(= 298,630,000원 - 179,1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원고는 2009. 2. 11.부터 2014. 1. 15.까지 원고의 남편 C의 은행계좌와 원고의 딸 D의 은행계좌로부터 피고의 며느리 E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합계 298,630,000원(= C의 은행계좌로부터 124,255,000원 D의 은행계좌로부터 174,375,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주어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사채업을 하여 그 수익을 원고와 나누어가지되, 원금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것으로 원고와 약정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익분배비율을 어떻게 하기로 정했는지에 관해 피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가족 등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는 원고가 피고를 완전히 믿고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양해 하에 피고에게 장기간 거액을 투자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사정인데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투자받았다고 하는 돈을 누구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도 피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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