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종교단체 산하 F 소속인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교회 담임 목사로서 2015년 4 월경부터 F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I(47 세) 는 F 소속인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교회 담임 목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공금 횡령 등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L 목사에게 제공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22. 18:48 경 K 교회 당회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비리 의혹 제기를 철회하는 취지의 서류 작성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하여 간 칼( 칼 날 길이 약 16cm) 로 피해자의 배와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다시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칼을 양손으로 붙잡으면서 저항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사진,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와 첨부사진
1. 속기록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 소견서 와 의무기록 사본 등, 각 진단서 (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내용, 피해자의 대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주된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를 상해할 의사만 있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