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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2 2015가합6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3.부터 2015. 3.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8. 16.경 D의 소개로 만난 피고 B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E 외 3필지의 토지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급받을 60억 원의 은행지급보증서의 발급비용 중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5. 8. 17. 피고 B의 위 요청에 따라, 피고 B이 지정한 피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후 피고 B은 2005. 8. 19. 원고와 사이에, 지급보증서가 2005. 8. 22. 오전까지 발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1억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당일(當日) 반환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 B은 2005. 8. 22.까지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약정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한의 다음날인 2005.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B은 위 1억 3,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억 3,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투자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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