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330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5. 3. 피고 B과 ‘원고가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B이 7,000만 원을 투자하여 D병원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그 투자지분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갑 3호증)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의 어머니인 E 명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에도 E 명의 계좌로, ㉠ 2016. 6. 30. 6,400만 원, ㉡ 2016. 7. 5. 500,000원, ㉢ 2016. 7. 8. 6,0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등 피고 B에게 추가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 B에게 공동사업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 B은 2016. 11. 3.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171,000,000원을 2016. 11. 30.까지 반환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차용증(갑 2호증)을 작성해주었고,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공동사업에 투자한 돈을 차용금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위 차용금의 반환을 연대보증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준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차용금 17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 요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았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B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당시 투자금이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후 피고 B이 공동사업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투자금의 반환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