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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64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피해 진술서

1. 송금내역, 대화내용,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포함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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