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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1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04:4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아라일동 구산마을입구 사거리를 이도초등학교 방면에서 제주여고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지나게 되었는바,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로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에 대해 적색점멸신호가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영지학교 방면에서 한라도서관 방면으로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71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요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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