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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9 2020고단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19: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G 소속 경위 H,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3경부터 같은날 20:28경까지 약 15분간 총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편철),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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