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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4. 08:09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말미고개 버스정류장에서 지하철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향하는 5번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C(여, 28세)를 보고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0. 08:11경 제1항 기재 말미고개 버스정류장에서 지하철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향하는 5531번 시내버스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8. 08:09경 제1항 기재 말미고개 버스정류장에서 지하철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향하는 5623번 시내버스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4. 08:10경 제1항 기재 말미고개 버스정류장에서 지하철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향하는 5623번 시내버스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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