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25 2019가합518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1 표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1 표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