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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39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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