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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나324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행의 이하에 다음 ‘2. 추가판단’ 기재 내용을 추가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계 항변을 살피건대’ 앞부분에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를 추가하고, 제6쪽 제6, 7행의 ‘(이를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먼저 피고의 시효완성항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부동산 매매,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가 정한 ‘상인’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대행한 행위는 중개에 관한 행위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상법 제46조 또는 제47조가 정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거래관계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상행위로 생긴 채권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

원고가 구하는 용역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이러한 상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거래관계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조가 정한 바와 같이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할 것이다

과다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환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67672 판결 참조. 원고는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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