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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나104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4. 나.

항의 (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4. 다.

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변경하는 부분 『(2) 피고는, C의 경우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여 매각하기 위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이었으므로 상인에 해당하고, 피고의 경우 이 사건 1매매계약 당시 Q이라는 상호로 조경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여 제3자에게 분할매각하는 부동산개발 사업 역시 영위하고 있었기에 피고도 상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C와 피고는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1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1매매계약에 따른 진입로 개설 청구권은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받는데, 이 사건 1매매계약이 체결된 2000. 5. 23.부터 역수상 5년이 경과한 2006. 2. 17. 피고의 진입로 개설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의 진입로 개설의무가 이행불능되기 전에 이미 C의 진입로 개설 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가 상법 제64조가 정한 상사소멸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되고 여기서 “상행위”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상인이란 상법 제4조에 따라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고, 상법 제46조 제1호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매매’를 기본적 상행위로 정하고 있는데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각 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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