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처분행위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므로 사해행위임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조세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처분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가합203606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황○○ 외 ○명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1. 7.
주문
1. 피고 황○○과 박○○ 사이에 ○○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361,225주에 관하여 2016. 4. 8.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황○○과 박○○ 사이에 주식회사 ○○ 발행의 보통주 164,700주에 관하여 2016. 4. 28.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황○○은 박○○에게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 황○○은 박○○에게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황○○(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3. 23. 사망하였고, 박○○은 망인의 처이며, 피고 황○○은 망인의 장남이고, 피고 황○○은 망인의 손자이다.
나.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은 박○○이 망인으로부터 상속(상속개시일: 2015. 3. 23.) 또는 증여(증여재산 취득일: 2015. 3. 10.)받은 재산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6. 3. 2. 박○○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가 2,322,401,605원(가산금 포함)이라고, 2016. 5. 2. 박○○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가 53,653,381,690원(가산금 포함)이라고 각 결정ㆍ고지하였으며, 위 상속세 53,653,381,690원은 2016. 10. 21. 241,155,806원이 감액되어 53,412,225,884원(= 53,653,381,690원 - 241,155,806원)이 되었고, 이 사건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박○○의 증여세 및 상속세 체납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위 증여세 및 상속세 채권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생략>
다. 박○○과 피고들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등
1) 박○○은 2016. 4. 8. 피고 황○○과 사이에 '박○○이 피고 황○○에게 박○○ 소유의 ○○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361,225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20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황○○ 앞으로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2) 박○○은 2016. 4. 28. 피고 황○○과 사이에 '박○○이 피고 황○○에게 박○○ 소유의 주식회사 ○○ 발행의 보통주 164,7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5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황○○ 앞으로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박○○의 재산상태
1)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박○○의 적극재산 가액 합계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44,548,254,058원이었다.
<표 생략>
2)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박○○의 소극재산 가액 합계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61,301,232,959원이었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부과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이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인 2015. 3. 10. 증여세 채권이, 상속개시일인 2015. 3. 23. 상속세 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결정ㆍ고지일인 2016. 3. 2. 증여세 채권이, 2016. 5. 2. 상속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체결된 2016. 4. 8. 당시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체결된 2016. 4. 28. 당시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한 상태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박○○의 채무초과상태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박○○의 적극재산 가액 합계는 44,548,254,058원이었던 반면, 박○○의 소극재산 가액 합계는 61,301,232,959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박○○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따라서 박○○은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인 박○○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장남 또는 손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 2주식을 각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고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박○○이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박○○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박○○에게 이 사건 제1, 2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