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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나2567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함)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함) C D 일시 2018. 7. 18. 21:11경 장소 충북 음성군 대금로 160 왕복 5차로 도로(양방향 직진 2개차로, 피고차량 진행방향의 좌회전 겸 유턴 포켓차로) 충돌상황 피고 피보험차량이 유턴하다가 공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후진하여 다시 진행하려고 했는데, 마침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피보험차량과 충격함. 손해액 3,983,000 보험금지급액 3,483,000 (지급일 2018. 10. 19.)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책임 대부분은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과 특히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책임은 적어도 85%는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위 포켓차로는 아래 영상과 같은데, 피고차량이 유턴을 개시한 것은 점선구간에 이르기 전의 황색 실선복선 구간이다.

● 사고지점 인근 교차로의 신호는 4색신호로서 아래와 같은바, 비록 직진신호 시 유턴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비보호좌회전이나 직진신호의 유턴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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