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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5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23:4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연인이 다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개인 문제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로 인해 넘어진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자술서

1. 휴대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초범, 반성하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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