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30 2014고단8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21: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진행하던 중,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여, 59세) 및 C의 아들인 피해자 D(30세)와 시비가 일어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