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80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5. 03: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B(34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6세)과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과 무릎 부위에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처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호간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