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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12 2019다216916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가 한 유통대리점 영업, 재고증지 사용, 딜메모 기준 로열티 보고정산은 모두 마스터계약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들로 원고 A가 로열티 보고를 축소누락한 것은 마스터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만으로 피고들이 원고 A의 종전 책임을 면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A의 로열티 보고 축소누락으로 인해 피고들이 입은 손해가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A의 로열티 보고 축소누락이 마스터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마스터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계약해지권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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