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10 2012고합1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6.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