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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1.24.선고 2009고단5188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09고단5188 사기

2009초기425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김A (55년생, 남)

검사

김락현

변호인

변호사 정인권(국선)

배상신청인

강B

판결선고

2009. 11.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09. 6. 2.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에 있는 피해자 강B이 운영하는 랜드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감정평가액을 높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랜드 건물에 관하여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을 39억 원이 되도록 로비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 활동자금으로 먼저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활동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이C1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 4일만 쓰고, 2009. 6. 30.경 내가 돈을 마련하여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그로부터 8일 후 그 물건을 처분해서 3,000만 원을 더 얹은 6,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차용 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C1, 강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사본, 각 통장 사본, 현금자동입금 · 지급기 거래명세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지서 사본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김C2 진술청취,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판사

판사한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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