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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34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7. 경부터 서울 강남구 D 건물 711호, 728호, 819호, 909호, 926호를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기 위해 임차하고, 성인 인터넷 사이트 ‘E’ 등에 ‘F’ 라는 상호로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오는 남자들을 미리 고용한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호 실로 안내하여 성매매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2. 11. 경 위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남성 G, H, I 등으로부터 9만 원 내지 1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기로 하여 J 등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로 위 남성들을 안내하여 위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한 후 사정하게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7. 경부터 2016. 2. 11. 경까지 명수 불상의 남성들과 명수 불상의 여성들이 성매매대금 지급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1. 20:30 경 위 D 건물 728호 내에서 A을 통해 소개 받은 남성 H로부터 대금으로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H의 성기를 손과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11. 19:00 경 위 D 건물 711호 내에서 A을 통해 소개 받은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위 남성의 성기를 손과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포함)

1. J, G, H, I,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자필 진술서, 각 피의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단속 채 증 사진 관련, 영업 폰 문자 메시지 등 첨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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