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53968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파산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제424조), 신고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등의 이의가 없으면 파산채권은 그대로 확정되며(제458조),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제460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종결 후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준용된다(제548조 제1항, 제535조). 나.
2011. 8. 12. 대전지방법원 2011하합9호로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결정되었고, 위 파산절차에서 원고가 2009. 6. 15.자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채권 원리금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신고한 파산채권 전액이 시인되어 파산채권 전액의 존재 및 내용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C: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