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호적부 기재 사항의 증명력
[2] 갑 등이 구 임야대장상 임야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을의 상속인이라는 지위에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병 앞으로 행하여진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구 임야대장상 을의 주소지 토지에 대하여는 구 토지대장상 을이 1915. 12.경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갑 등의 아버지인 정의 제적등본상 출생일은 위 사정일 이후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등의 아버지인 정과 구 임야대장상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을은 성명만 동일할 뿐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변호사 김상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김성순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의 상속인이라는 지위에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피고 앞으로 행하여진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는 것이어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가에 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대장상 소유명의자인 ○○○(△△△)과 동일인이라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아버지와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자가 동명이인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을 긍정하였다.
구 임야대장(갑 제13호증의 3)에는 ‘□□리 ◇◇◇번지’(아래에서 보는 ‘□□리 ◇◇◇ 토지’의 지번을 의미한다)가 주소인 ○○○이 1932. 2. 15.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형제자매인 원고들과 소외 2가 □□리 ◇◇◇ 토지와 가까운 강원 횡성군 ☆☆면 ▽▽리 ◎◎◎에서 출생하였고, 1938년부터 1983년까지 강원 횡성군 ☆☆면 □□리 ◁◁◁에서 거주하였던 소외 3은 ‘□□리 일원에는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을 제외한 다른 동명이인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1932. 2. 15. 취득한 ○○○은 원고들의 아버지로 보이며 그와 동명이인인 ○○○이 위 □□리 ◇◇◇에 살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구 토지대장(을 제10호증의 3)에는 강원 횡성군 ☆☆면 □□리 ◇◇◇ 토지(이하 ‘□□리 ◇◇◇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15. 12. 19. ○○○ 앞으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제적등본상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은 위 사정일 이후인 1920. 7. 20. 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리 ◇◇◇ 토지에 관하여 1917. 7. 13., 1926. 2. 9. 두 차례에 걸쳐 소유권 보존된 것으로 구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기재에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설령 피고 주장대로 ○○○이 1915. 12. 19. □□리 ◇◇◇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실제 출생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뒤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는 일이 빈번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이 1915. 12. 19. 이전에 이미 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호적부의 기재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고,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야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8두133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이 1920. 7. 20. 출생하였다는 제적등본 내용을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쉽게 뒤집을 수 없고, 달리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주장·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아버지가 이 사건 토지대장 및 이 사건 임야대장의 ○○○과 동일인이라면, □□리 ◇◇◇ 토지의 경우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를 사정받았다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의 경우 원고들의 아버지가 만 12세도 되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이를 취득한 것이 되는데 이를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이 사건 임야대장에 기재된 소유명의자 ○○○의 주소는 ‘□□리 ◇◇◇’인데 원고들의 아버지 본적은 강원 횡성군 ☆☆면 ▽▽리 ◎◎◎로서 출생장소는 경북 영양군 (주소 생략)이고, 사망한 장소는 본적지와 동일하며, 그의 전 호적은 위 ▽▽리 ▷▷▷인 반면, 원고들이나 그 아버지가 □□리 ◇◇◇에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제1심 증인 소외 4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이 생존하였다면 150살 정도 된다면서 그의 둘째 아들 소외 5가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제적등본에 나타나는 원고들 아버지의 나이와 그 자식들 성명이 위 진술과 모두 다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과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은 성명만 동일할 뿐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그들을 동일인이라고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을 동일인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구 임야대장 소유명의자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